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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230만 달러의 준비금 요구 사항 준비

-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최소 30억원 또는 일 평균 예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할당하도록 지시했다.
- 또한 이 법안은 당국이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경우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9월부터 은행 계좌에 최소 30억원(약 230만 달러)을 예치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 요건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성장하는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강화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을 포함한 한국의 주목할만한 거래소들은 새로운 규정에 스스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현지 언론 매체 News1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은 다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침 지난 7월 한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당국과 점점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상자산실명계좌 운용지침’이라 명명된 이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최소 30억원 또는 일평균 예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배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재정적 완충 장치는 위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펀드의 규모에는 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억 원으로 제한되는 한도가 있다.
새로운 규정은 성장하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것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난 6월, 국내 국회의원들은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한 19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암호화폐 운영자와 자산 관리인을 모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더욱이, 새로 제정된 법안은 가상자산 영역 내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관련된 경우 당국이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번 입법 개편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내 기업이 암호화폐 보유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개 요구 사항은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며 암호화폐 공간 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암호화폐 보유량을 공개하는 것 외에도 암호화폐 발행자는 토큰 세부 사항, 비즈니스 모델 및 내부 회계 정책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AMBCrypto 영어의 번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