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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은 LUNA가 보안이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내부에 있다고 말합니다.

- 테라 붕괴에 연루된 LUNA 토큰은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법원의 판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입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국 판사가 LUNA가 보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신현성 일명 신다니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Shin은 LUNA 토큰을 발행한 암호화 회사인 Terraform Labs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그는 또한 작년에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회사의 최고 경영자(CEO)를 역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씨 증권위반 혐의 기각
에 따르면 보고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방검찰이 신대일 전 테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법 위반 혐의를 기각했다.
검찰은 신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혐의를 기각했다.
최신 개발에 대해 신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체포법원은 신 전 대표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10여 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자본시장법 제정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루나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 외에도 Terraform Labs 공동 창업자의 재산을 몰수해 달라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
한국 법원은 LUNA를 비증권형 토큰으로 판단한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테라 붕괴와 관련된 토큰이 증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발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도권공동 설립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AMBCrypto 영어의 번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