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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플랫폼 코인엑스(CoinEx), 뉴욕에서 “보안” 토큰 제공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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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플랫폼 코인엑스(CoinEx), 뉴욕에서 "보안" 토큰 제공 혐의로 고소

  •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2월 22일 코인엑스를 미등록 브로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CoinEx는 뉴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SEC, CFTC 또는 뉴욕 규제 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 더럽히는 어제(2월 22일) 코인엑스를 상대로 주법상 미등록 증권중개업자이자 상품중개업자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코인엑스는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또는 뉴욕 규제당국에 상품 중개업자로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는 웹사이트에 거래소라고 계속 명시하고 국가 증권거래소 또는 기타 유사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청원서는 뉴욕의 마틴법(Martin Act)과 일반 사업법(General Business Law)을 인용하여 거래소가 주법에 따라 증권 및/또는 상품으로 인정되는 여러 토큰과 서비스를 나열했다고 주장합니다.

상품과 증권 모두를 제공하는 토큰

모든 토큰은 외화뿐만 아니라 기타 상품, 물품 또는 재료를 포함하는 Martin Act에 따라 상품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CoinEx는 주로 투자 목적으로 계정, 계약 또는 계정에 대한 계약을 통해 뉴욕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것을 제안합니다.

Martin 법에 따라 토큰은 주로 다른 사람의 노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일반 기업에 대한 금전적 투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증권이기도 합니다.

이 서류는 또한 주법에 따라 Flexa의 AMP, LBRY의 LBC, Terraform Labs의 LUNA 및 Rally의 RLY 토큰이 증권이자 상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술서에서 뉴욕 선임 형사 Brian Metz는 정해진 그는 지난해 10월 코인엑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더리움(ETH) 토큰을 이용해 이 토큰을 사고팔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출에 따르면 CoinEx는 소환장에 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NYAG 사무실은 Exchange가 로컬 IP 주소를 차단하여 뉴욕을 지오펜싱하고, 뉴욕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뉴욕 운영에서 완전한 금전적 배상을 하고, NYAG 수수료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AMBCrypto 영어의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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