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네티컷 배심원단은 채굴 관련 암호화 제품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코네티컷 배심원단은 “최초의 평결”에서 설립하다 암호화폐 채굴 작업과 연결된 여러 디지털 자산 제품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결정적인 시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이미 장기화에 관한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리플 대 SEC 소송.
배심원단은 가상 화폐와 디지털 지갑을 포함한 문제의 디지털 제품이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360. 이 경우 청원인은 Hashlets, Hashpoints, Paycoin 및 HashStakers를 판매한 광산 회사의 고객이었습니다. 이 고객들은 위의 4가지 상품이 모두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Hashlets도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SEC에게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Garza에 대한 이전 사례에서 SEC는 제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미등록 “보안.”
불분명한 규정
최근에는 회견 CNBC와 함께 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 다른 모든 암호화 자산은 “유가 증권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녀는 다른 암호화 자산이 비트코인만큼 분산되어 있지 않으며 창립자가 제품의 상당 부분을 “자신”에게 보관했다는 주장에 근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ummis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표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다르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 블록체인 코커스 소속인 톰 에머(Tom Emmer) 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모든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는 SEC 국장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에 회견,
“커뮤니티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시중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토큰이 통화 또는 상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SEC의 관점
안에 편지 지난 주 Gary Gensler 의장이 된 Emmer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증권법을 적용하기 위한 SEC의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모색했습니다. 그가 편지에서 두 가지 판례법, 즉 Marine Bank 대 Weaver와 Reves 대 Ernst & Young을 인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정 거래 또는 엔티티가 “증권”을 다루고 있는지 식별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에 따라 비서 규정에서 “보안”에는 “투자 계약”이 포함됩니다. SEC 웹사이트는 또한 “하우이 test”는 “일반적인 유가 증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 계획 또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AMBCrypto 영어의 번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