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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유예 없음, 한국은 2022년부터 암호화폐 이익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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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유예 없음, 한국은 2022년부터 암호화폐 이익에 과세

법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 해당 국가의 세금 신고서에는 현지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의 암호화폐 수입도 포함됩니다. 보고서. 앞서 한국 당국은 연기 세금 코드는 2023년 1월 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정해진 국가는 충분히 준비된 기반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과세 계획을 연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달리 결정했다.

‘동전과세’ 측면도 정당 간 의견 차이의 문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2023년 법안 추진을 원했고 기획재정부는 조기 시행을 선택했다.

현지 보도에 인용된 관계자 말했다,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올리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상 자산은 양도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최소과세금액 250만원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350만원의 이익을 얻으면 1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 즉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해에 보고해야 합니다.

앞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말했다,

“제도적 보완 없이 세금 납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이다 추정 된 190만 명이 넘는 인구의 3.8%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문조사 추정 된 평균적인 한국 트레이더는 자산 클래스에 $6000 이상을 투자합니다. 면세 한도액 250만원, 이익이 포함된 경우 2100달러를 넘는다.

지침은 생존 속에 온다 고심하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국회가 계속 논의하면서 규정 준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크립토 비즈니스의 요구 사항을 초기 요구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최근 업비트 발표 새로운 검증 및 KYC 규범 및 기타 거래소가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AMBCrypto 영어의 번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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